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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장폐지 기준 (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기준)
대왕별희(大 👑⭐)
2025. 5. 27. 1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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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
기소 단계에서 상장폐지가 가능하냐?
→ 상장폐지는 기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, 기소와 관련된 상황이 상장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.
📌 상장폐지 기준 (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기준)
코스닥 상장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:
- 횡령·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
- 보통 자기자본의 5~10% 이상
- ‘회사 임직원’의 범죄가 기준이지만, 실질적인 지배자의 경우 회사와의 관련성을 검토
- 경영 투명성 훼손
- 실질적인 지배인이 비공식적으로 회사 경영에 개입하고, 회사 자산을 유출하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, 회사의 신뢰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
- 공시의무 위반 및 투자자 보호 위협
- 허위공시, 주요 사실 은폐, 실질적 경영권 혼란 등이 발생한 경우
🧩(예) 강종현 사례 관련 쟁점
- 강종현은 비덴트의 임원도, 주주도 아닌 상태 → 형식적으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아닐 수 있음
-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, 거래소는 ‘실질적 경영지배인’으로 간주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:
- 강종현이 회사 자금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정황
- 동생(실제 대주주)을 통한 우회 지배 구조가 확인된 경우
- 상장폐지는 회사 측이 지배구조 및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 자율 판단으로 결정됩니다
⚖️ 적법성 여부
- 기소 자체만으로는 상폐 사유가 아닙니다. 하지만 거래소는 실질심사 결과,
- 지속적인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시장 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
- → '심사에 따른 상장폐지'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즉, 합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, 기소단계에서라도 상폐는 가능합니다.
✅ 결론
- 기소 단계에서 형식적인 대주주나 임원이 아니더라도,
→ 실질적 경영지배인으로 의심되는 자가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는 정황이 명확할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합니다. -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회사나 이해관계자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