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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해외주식 세금
- 양도차익에 대해 22% 과세 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- 기본공제 250만 원 (1년에 해외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)
- 연 1회,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
✅ 국내주식 세금 (소액 투자자 기준)
- 코스피·코스닥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
→ 즉, 일반인이 사고판 주식으로 번 돈에는 세금 없음
(단, 대주주는 예외로 과세 대상) - 공모주 청약 차익도 대부분 비과세
→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
⚠️ 예외 사항
- 대주주 요건 충족 시 국내주식도 세금 발생
→ 예: 특정 종목 지분 1%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- 배당소득은 세금 부과 (15.4% 원천징수)
💡 결론
-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을 내거나,
국내 상장주식을 100만 원 미만으로 거래해도
→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 - 하지만 해외주식 수익에는 세금이 발생하므로
→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
✅ 1. 국내주식 – 일반 투자자 (비대주주)
- 세금: 0원
-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
👉 1억 수익이 나도 세금 없음
✅ 2. 국내주식 – 대주주 요건 해당 시
- 세금: 약 2,200만 원 ~ 2,750만 원
계산 (양도차익 1억 기준)
- 양도소득세: 20~25% → 2,000만 ~ 2,500만 원
- 지방소득세: 10% 추가 → 200만 ~ 250만 원
✅ 총 세금: 약 22% ~ 27.5%
✅ 3. 해외주식 – 누구나 과세 대상
- 기본공제 250만 원 후, 나머지에 대해 22% 과세
계산 (수익 1억 원 - 공제 250만 원 = 9,750만 원 과세)
- 세금: 9,750만 원 × 22% = 약 2,145만 원
🔍 요약 비교표
구분수익 1억 시 세금
국내주식 (일반) | 0원 |
국내주식 (대주주) | 약 2,200만~2,750만 원 |
해외주식 (모두 과세) | 약 2,145만 원 |
✅ 국내 주식 세금 (2025년 기준)
- 일반 투자자: 코스피·코스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.
- 대주주 요건: 2025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어,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.
- 금융투자소득세: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,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.
✅ 해외 주식 세금 (2025년 기준)
- 양도소득세: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**22%**의 세율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이 적용됩니다.
- 증여 후 매도 시 과세 기준 변경: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해외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,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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